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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수선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수선을 미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가건물을 수리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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