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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차인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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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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