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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고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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