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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6개월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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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토지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6개월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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