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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임차권을 이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임대인 자신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무단 양도되었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임차권을 이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임대인 자신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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