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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 비용 등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상가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방 인테리어를 바꿨는데 임대인에게 인테리어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 비용 등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상가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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