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의 구성부분에 대해서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9.10 |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이 토지.. (0) | 2023.09.10 |
일반적으로 가구와 같은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3.09.10 |
세입자가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3.09.10 |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