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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땅 주인)은 땅의 임차인(종전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건물주(임차권의 양수인)에게 빌려준 땅을 직접 임대인(땅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이 토지를 직접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답변
임대인(땅 주인)은 땅의 임차인(종전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건물주(임차권의 양수인)에게 빌려준 땅을 직접 임대인(땅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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