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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말에 산림, 도로 등에 대해서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수확한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민법 제63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차임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말에 산림, 도로 등에 대해서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수확한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민법 제6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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