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0.
반응형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