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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지장을 받는 경우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지장을 받는 경우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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