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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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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토지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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