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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달리 포괄유증을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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