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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기만 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60조). 따라서 반드시 상속인들 앞에서 유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상속인들 앞에서 해야 하나요.
- 답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기만 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60조). 따라서 반드시 상속인들 앞에서 유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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