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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3. 9. 99다1315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피대습자(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인의 될 자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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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 상속인의 될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3. 9. 99다1315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피대습자(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인의 될 자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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