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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 병, 정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시도하였으나 을의 반대로 협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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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 병, 정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시도하였으나 을의 반대로 협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은 정을 상대방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합니다.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47조 ). 따라서 병은 1심 계속중에 정의 동의를 받고 정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상대방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8조). 만약 병이 피고로 추가되지 않는다면 병의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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