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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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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015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2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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