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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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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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