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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아버지가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당시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은 아버지의 의사와는 무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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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당시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은 아버지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유언은 무효인가요.


- 답변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본문에서는 공증인의 피고용인이나 보조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같은 법 제33조 제3항 단서에서는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피고용인이나 보조자도 참여인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유언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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