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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파양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입양아였던 사람이 그 양부모님의 친아들과 결혼하면 유효한 결혼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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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양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입양아였던 사람이 그 양부모님의 친아들과 결혼하면 유효한 결혼이 되나요.


- 답변
입양취소나 파양 등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 그 양부모계의 직계혈족이었던 자와의 혼인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81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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