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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기간 그 중혼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혼의 취소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판결). 따라서 중혼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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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이 성립한 후 10년이 지나면 중혼을 취소할 수 없나요.
- 답변
장기간 그 중혼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혼의 취소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판결). 따라서 중혼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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