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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취소나 파양 등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 그 양부모계의 직계혈족이었던 자와의 혼인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815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양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입양아였던 사람이 그 양부모님의 친아들과 결혼하면 유효한 결혼이 되나요.
- 답변
입양취소나 파양 등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 그 양부모계의 직계혈족이었던 자와의 혼인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81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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