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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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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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