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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해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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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하는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해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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