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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신용카드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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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용카드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 답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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