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 퇴직금 같은 것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 답변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접 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0) | 2023.09.12 |
---|---|
친권자를 협의로 지정하였는데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9.12 |
신용카드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0) | 2023.09.12 |
상속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그 대행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0) | 2023.09.12 |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