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바꾸어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3.
반응형
- 질문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바꾸어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후견을 받는 미성년자(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