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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중증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었던 요양보호사가 사망하였다면, 할머니는 더 이상 성년후견인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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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중증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었던 요양보호사가 사망하였다면, 할머니는 더 이상 성년후견인을 둘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7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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