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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어떠한 법률행위도 모두 대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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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어떠한 법률행위도 모두 대리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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