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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였으나 날인만 빠졌습니다. 이 경우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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