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유언집행자에게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3.
반응형
- 질문

유언집행자에게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관리라는 면에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과 유사한 지위에 있지만( 민법 제25조 , 제1023조 제2항 , 제1044조 제2항 ), 그 권한이 단순한 보존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처분행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