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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이 때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라고 함은 지정유언집행자 및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모두 처음부터 없는 때를 말합니다(민법 제1093조. 109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유언집행자를 법원에 선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이 때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라고 함은 지정유언집행자 및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모두 처음부터 없는 때를 말합니다(민법 제1093조. 10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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