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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재산관리인 선임, 재산목록의 작성, 상속재산의 봉인, 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현금화 등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24조에서 제26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1047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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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재산관리인 선임, 재산목록의 작성, 상속재산의 봉인, 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현금화 등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24조에서 제26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10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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