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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민법 제801조, 제808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하여야 피후견인이 약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이 약혼을 하려 합니다. 부모 모두 사망하여 없는데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민법 제801조, 제808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하여야 피후견인이 약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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