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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지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지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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