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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로 선임한다는 통지가 왔는데 저는 유언집행자를 사퇴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사퇴의 의사표시를 밝혀야 하나요.
- 답변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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