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증여 받은 재산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3.
반응형
- 질문

증여 받은 재산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면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