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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해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민법 제109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유언집행자를 법원이 선임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해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민법 제109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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