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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9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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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로 선임한다는 통지가 갔는데 그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승인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속인이 최고를 하였음에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 자리를 사퇴한 것으로 봐도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9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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