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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0조). 이때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을 '강박에 의한 유언'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인 아들은 그 강박에 의한 유언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친척 분의 강요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들인 제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0조). 이때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을 '강박에 의한 유언'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인 아들은 그 강박에 의한 유언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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