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에서 부정소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순승인이 되고 나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0) | 2023.09.15 |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에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되나요. (0) | 2023.09.15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09.14 |
특별연고자란 누구인가요. (0) | 2023.09.14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방이 죽으면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나요. (0) | 2023.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