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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26조 제1호(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로 인해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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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에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되나요.
- 답변
민법 제1026조 제1호(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로 인해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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