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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동사무소로 가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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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동사무소로 가야 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그리고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5조 제 2항 ,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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