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행사 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6.
반응형
- 질문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행사 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합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