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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게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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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게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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