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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691조 참조). 따라서 수임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을 받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답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691조 참조). 따라서 수임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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