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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실종된 지 1년이 넘었다면 사망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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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실종된 지 1년이 넘었다면 사망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급박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하면 그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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