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자녀도 당연히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반응형
- 질문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자녀도 당연히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