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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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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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