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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하므로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상여금 부분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구정 직후에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연말과 구정에 받은 상여금 전액이 되나요.
- 답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하므로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상여금 부분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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